이웃집 침입 성폭행 시도…흉기 소지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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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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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늦은 밤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잠자던 B(50대·여)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집안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가족에게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주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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