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에 속앓이?… 강동구 ‘납세자보호관’ 찾아가세요

김주영 2023. 8. 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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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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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등 역할… 소송건은 안 도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청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단,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돕지 않는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원할 경우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방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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