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100억 상가 승낙… 딸은 화천대유서 月4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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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급여 4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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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8층 상가 건물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작성한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건물은 10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는 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0억원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딸 채용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청탁해 매달 급여 400만원을 받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박 전 특검은 그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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