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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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액을 562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최대 1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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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은 이씨가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고소된 액수 기준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액을 562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최대 1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잠적한 이씨를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오피스텔에서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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