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장우성 2023. 8. 24.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액을 562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최대 1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은 이씨가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고소된 액수 기준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액을 562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최대 1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잠적한 이씨를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오피스텔에서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