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女 목 졸라 숲 끌고 간 40대男 구속영장…CCTV 보니

김수연 2023. 8. 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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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산책 중인 여성을 끌고 가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긴급체포한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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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변경…“제정신 아니었다” 진술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의 목덜미를 잡아 풀숲으로 끌고 간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YTN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이 산책 중인 여성을 끌고 가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긴급체포한 A씨의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걸어가는 B씨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니 손을 뻗으며 덮쳤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쯤 긴급체포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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