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강제로 앉히고 "움직이지 마"…40대 보육교사 '집유'

박효주 기자 2023. 8.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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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를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혀 상습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14일 사이 광주 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24차례에 걸쳐 B(3)군을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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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살 원아를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혀 상습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14일 사이 광주 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24차례에 걸쳐 B(3)군을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수업 시간 또는 하원 준비 시간에 B군을 강제로 식탁 의자에 앉혔다.

또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유사한 학대를 했다. 식사를 마친 B군을 의자에 앉혀 놓고 2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보육교사 책무를 저버리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안 부모의 고통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나쁜 남편의 병간호와 자녀 양육을 홀로 담당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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