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들, 호적 이름·성별 변경 가능해진다…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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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공식 문서에 기재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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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호적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 법은 1980년부터 적용돼 법적 이름이나 성정체성을 변경하려면 심리 감정을 받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던 성전환자법의 절차를 대폭 감소화한 것이다. 그동안 성전환자법은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가 굴욕적인 문답에 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받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의 개혁안 중 하나인 자기주도결정법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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