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기간에 음주 측정 거부한 경찰관 입건
고귀한 기자 2023. 8. 24. 23:01
경기 광명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쯤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시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위에게 차량을 세우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경위가 거부했다.
경찰은 A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경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