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당원권 정지' 징계에 "겸허히 받아들여…결백 밝혀질 것"

정성원 기자 2023. 8. 24.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은 24일 "당 윤리위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판단한 것과 같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 이후 소회
"가려졌던 진실 드러나고 결백 밝혀질 것"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현아 전 의원은 24일 "당 윤리위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간 저에 관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 지도부, 당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윤리위에서 밝혔듯이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들의 무리한 주장을 검증 없이 편향되게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해준 당원 동지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욱 성숙해진 정치로 보내주신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승리와 일산의 미래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판단한 것과 같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