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폐업' 인천 헬스장 사업주 '구속'…잠적 1년 반 만에 '덜미'

이보배 2023. 8. 24.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폐업'한 뒤 잠적했던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헬스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씨(39)를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폐업'한 뒤 잠적했던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헬스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씨(39)를 구속했다.

A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직원과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거처를 옮겨 다니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했다"면서 "지난 3월 헬스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을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