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폐업' 인천 헬스장 사업주 '구속'…잠적 1년 반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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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폐업'한 뒤 잠적했던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헬스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씨(39)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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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대규모의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이른바 '먹튀 폐업'한 뒤 잠적했던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헬스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씨(39)를 구속했다.
A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직원과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거처를 옮겨 다니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했다"면서 "지난 3월 헬스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을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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