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무슨 죄? “스트레스 받았다”며 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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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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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일 새벽 B 씨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에 떨던 푸들은 약 6시간 뒤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는 처음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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