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경남은행 직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 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문은 이 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 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뒤에서 여성 덮치고 풀숲으로…그 산책로 CCTV 없었다
- 밍크고래 찌르고 또 찌르고…잔혹한 사냥꾼 잡은 '살점'
- 불판 세척장 온통 곰팡이…'중금속 97배' 폐수 하수도로
- 또 마트 주차장 천장 '와르르'…4년 전 사고 때도 보강뿐
- "오늘 수산물 적합함"…새벽 4시 반마다 어민들은 '불안'
- "20년간 무사고…30초 안돼 낙하" 푸틴 정적들 '의문사'
- [단독] 구급차 부르고 해프닝도…신고로 본 잼버리 혼란상
- "달에서 사람이 살 수도"…인도의 성공에 환호하는 이유
- [Pick] 여성 업주 훔쳐보며 '카페 음란행위'…공분 일자 '자수'
- [스브스픽] 문까지 활짝 열고…강남 한복판서 대자로 뻗은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