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의혹’ 경남은행 직원 구속…“증거 인멸·도주우려 있어”

홍정민 기자 2023. 8. 24.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지난 21일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당초 해당 직원은 올해 초까지 15년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직원이 지난해까지 7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감원에 따르면 이 씨는 560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지난 21일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당초 해당 직원은 올해 초까지 15년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직원이 지난해까지 7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BNK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원진이 횡령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씨(5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씨는 경남은행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 후 잠적했고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3일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부장판사는 “이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금감원에 따르면 이 씨는 560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에 따르면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