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24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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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회삿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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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회삿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나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21일 은신한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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