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0% 가중

김종력 2023. 8. 24. 22: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합니다.

공정위는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하도급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