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피해 명백히 예상되면 집단분쟁조정 가능

김종력 2023. 8.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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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예고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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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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