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 일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 돌보미’ 169명이 자신들이 일감을 받은 기관들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 연차 휴가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앞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것이다. 부모가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들이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아이 돌보미들이 일감을 주는 기관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봤다. 해당 기관들이 아이 돌보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상세한 업무 내용을 기재한 일지도 제출하게 하면서 활동을 점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기관들이 아이 돌보미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아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봤지만 2심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다. 2심은 아이 돌보미들은 서비스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기관에 의해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 법조인은 “현재 아이 돌보미 2500명이 같은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 대법원이 아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하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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