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환급

이재동 2023. 8.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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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 178만 명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 연 7,500만원 미만인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 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하며,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에 이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청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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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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