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조합 ‘부적정 운영’ 12건… “설계사 재공모해야”

김주영 2023. 8.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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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우선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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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갈등 재건축 조합에 ‘시정명령’ 등 처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조합 측에 설계자 재공모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벌인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2건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시는 우선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해당 조합은 이런 기준·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사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놓고 시와 대립해왔다.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3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그러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희림건축 등 건축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점검에선 예산집행과 정보공개 분야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압구정3구역은 차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 의뢰’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또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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