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혐의 BNK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유엄식 기자 2023. 8.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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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BNK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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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전경. /사진제공=뉴스1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BNK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의 출석 포기로 이날 심문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 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를 통해 횡령 금액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1일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등 추적을 통해 도피 중이었던 이 씨를 지난 21일 저녁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한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씨의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을 수사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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