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플랫폼 '나만의닥터' 진료서비스 종료…"초진 제한 때문"

권지현 2023. 8. 24.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오는 30일부로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24일 "계도기간 종료(이달 말까지)에 따라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29일까지만 제공한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정보검색과 예약 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사업전환 검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오는 30일부로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이용 건수로 업계 2위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24일 "계도기간 종료(이달 말까지)에 따라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29일까지만 제공한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정보검색과 예약 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 대표는 진료서비스 종료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초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가 급감하는 데다, 이달 말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법적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들었다.

선 대표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초진만 진료가 가능하고 약 배송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유지할 만큼 이용 건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기능을 구현할 이유가 없다"며 "이용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된다. 또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는 재택 의약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 규모 1위인 '닥터나우'도 계도기간 종료 후 서비스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서비스 축소나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처럼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은 당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총괄이사는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 대상 등 지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진료취소 등이 대폭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대신 새롭게 대표 사업으로 내세울 다른 의료서비스를 9월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