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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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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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씨가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건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횡령액은 562억원으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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