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전세버스 관련 유권해석 대책 마련해야”
김영준 2023. 8. 24. 22:03
[KBS 춘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 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해서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표시등과 같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커 초등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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