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적극 대응”…‘실효성 부족’ 지적도
[KBS 대구] [앵커]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당하게 학생지도를 한 교사에게는 면책권을 주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구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아무 제지도 할 수 없게 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에 힘을 보탭니다.
[강은희/대구시 교육감 :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교사와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교육 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파견해 진단과 상담, 치유를 진행합니다.
피해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 위원회를 반드시 여는 한편 학교장이 사안을 축소·은폐하지 못하게 의무화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동행하고, 교원 안심번호를 확대해 교사가 수업시간 이외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차단합니다.
교사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일부 대책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보미/대구 교사노조위원장 : "(민원대응팀을) 학교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하겠다는 말은 기존 안심번호 제도로만 운영한다고 느껴져서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교육청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지지하는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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