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 원 달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

박은주 2023. 8. 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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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초등학생이 씨름 수업 중에 쇄골을 다쳤는데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가 응하지 않자 이 학부모는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씨름 수업 도중 쇄골을 다쳤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자 학모는 이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교사는 올해가 임용 2년차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희/경기교육감 : "(그런 걸 문제 삼으면)축구 수업시간에 달리기하다 넘어져 부러지면 선생님이 손해배상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단을 파견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권 확립 방안 중의 하나로 법률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임용된지 얼마 안 된 경력이 적은 교사를 향한 부당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현재 병가 중인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조만간 꾸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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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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