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 원 달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
[앵커]
한 초등학생이 씨름 수업 중에 쇄골을 다쳤는데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가 응하지 않자 이 학부모는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학생이 씨름 수업 도중 쇄골을 다쳤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자 학모는 이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교사는 올해가 임용 2년차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태희/경기교육감 : "(그런 걸 문제 삼으면)축구 수업시간에 달리기하다 넘어져 부러지면 선생님이 손해배상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단을 파견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권 확립 방안 중의 하나로 법률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임용된지 얼마 안 된 경력이 적은 교사를 향한 부당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현재 병가 중인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조만간 꾸릴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원전 먼 바다도 삼중수소 미검출”…한국 전문가 도착
- 러, ‘바그너’ 프리고진 사망 공식 확인…블랙박스 분석중
- 도쿄전력 ‘투명성’ 논란…과거 이력 보니
- ‘딱 걸린’ 퇴직금 선행…가족도 몰랐다 [잇슈 키워드]
- 중국 “헐값에 수산물 팝니다”…불매운동 조짐까지
- “킹크랩 배딱지 보고 깜짝”…신종 ‘바가지’ 논란 [잇슈 키워드]
- [잇슈 키워드] “오염수 방류, 지옥 생각나”…자우림 김윤아 글 ‘갑론을박’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념 과잉”…광복회장 “좌시 안해”
- [잇슈 SNS] “네스호 괴물 ‘네시’를 찾아라”…50여 년 만의 대규모 수색 진행
- 칸 학생, 단편 2등…제 2의 박찬욱·봉준호 나올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