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바다의 로또’ 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55명 무더기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막을 남몰래 설치해 고래를 해체하는 등 불법으로 고래를 잡고 유통한 일당 5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공정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동해안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막 설치 몰래 해체
16억 원 상당 밍크고래 17마리, 선박운영자·포획선·운반책·구매자로 구성
-포항해경, 잠복·항공순찰로 검거, 불법 포획에 수사력 집중
천막을 남몰래 설치해 고래를 해체하는 등 불법으로 고래를 잡고 유통한 일당 55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0명을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 고래고기 식당은 3곳이다.
현장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94자루를 폐기하고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해 7월 3일 추가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7월 28일에는 포항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고래 포획 현장을 확인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포획선은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갑판을 씻으며 도주했다.
해경은 1시간 추적한 끝에 포획선을 정지시킨 뒤 정밀 검문 끝에 살점 1개와 2개의 혈흔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증거물은 분석 결과 밍크고래 2마리로 판정났다.
해경은 선원들로부터 밍크고래 2마리 포획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다른 포획선의 혐의를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포항해경은 계좌추적을 피해 밍크고래 1마리당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래고기를 사들인 3개 업체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잡아서 유통한 밍크고래는 17마리(시가 약 16억 원)에 달한다.
포획선이 부위별로 해체한 뒤 자루에 스티로폼 부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지면 5t 미만 소형어선이 조업하는 것처럼 바다에 나간 뒤 인양했다.
운반선은 해양경찰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를 주로 이용해 감시의 눈길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공정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동해안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불법 고래포획을 뿌리 뽑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협력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고래포획 행위는 법을 지키며 어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법에 가담하는 동기를 유발한다"며 "고래를 포획하는 어선은 특정한 형태로 개조해 불법에 재사용할 수 있는 만큼 폐기조건부 몰수처분을 위해 검찰과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