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67만원 때문에 데려온 지적장애 동생 스팀다리미로 온몸 지진 누나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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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친구들과 함께 상습 학대한 혐의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영하의 날씨에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남동생 E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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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화상 상처로 여전히 고통, 이식수술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아야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친구들과 함께 상습 학대한 혐의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남자친구 B(26)씨는 징역 4년, 동거인 C(31)씨는 징역 5년, C씨의 연인 D(27)씨는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영하의 날씨에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남동생 E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작년 11월 E씨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 6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E씨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공부를 시킨다거나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렸다.
E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일당은 그를 또다시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후 상처가 짓무르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영하 날씨에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E씨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면서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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