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억 횡령 의혹 경남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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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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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이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서면 심리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 잠적·도피한 이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은신처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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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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