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는 여친 '폭행', 헤어진 뒤에는 '스토킹'한 40대 '집유'

이보배 2023. 8. 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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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사귈 당시에는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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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사귈 당시에는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30·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왼쪽 갈비뼈 등을 여러 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21일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9월12일 0시23분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2019년 3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2년 8월21일 헤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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