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미성년 성폭행 ‘징역 10년→7년’ 석연치 않은 감형
[앵커]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살 어린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10년이 너무 과하다며 7년으로 깎았는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20년 11월, 한 20대 성폭행 피의자에게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과거 비슷한 아동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이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고,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10년에서 3년이나 감형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을 우려해 징역형과 별도로 내려졌기 때문에 감형 사유로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은의/변호사 : "감형했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2심 법원이 용서한 꼴이 되는 판결인 거예요. 2020년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죠."]
이 후보자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측은 감형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KBS의 질의에 "판결문 내용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추후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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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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