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임세원 기자 이장호 기자 2023. 8.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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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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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억 횡령 혐의…檢, 최근 횡령액 1000억원으로 파악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이장호 기자 =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이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404억원은 고소된 횡령금 기준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를 통 횡령금액이 애초 알려진 400억~500억원대가 아닌 10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다수의 서로 다른 PF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8월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전담반을 꾸렸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적을 통해 전국으로 도피하던 이씨를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체포 장소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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