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최소 404억’ 횡령 혐의로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수백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4)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대출금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적용된 횡령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액수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에 앞서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원 가량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PF대출금 횡령 혐의를 확인해 금감원에 보고한 직후 잠적했다.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검거전담반을 꾸려 약 20일간 이씨를 추적했다. 검찰은 통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지난 21일 이씨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곳에서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압수했다. 이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포함해 3곳을 은신처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씨의 일부 횡령 혐의를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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