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
이혜리 기자 2023. 8. 24. 21:5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간부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7~8월 횡령액 중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은신처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잠적·도피한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을 벌였다. 20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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