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부실 계열사 살린 ‘꼼수 지원’…“공정 시장질서 훼손”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IMF 이후, 우리 법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여러 대기업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추적해 보니 특정 금융 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 의심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24일) CJ와 계열사 대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CJ 이재현 회장의 경영 목표가 된 '한식 세계화' 2010년부터 계열사 CJ 푸드빌이 선두로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CJ그룹 광고/2013년 : "비비고로 한식트렌드를... 우리는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비고와 뚜레쥬르 등이 미국 등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CJ푸드빌 해외법인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2011년 59억 원 수준이던 손실액은 매년 급격히 늘었고, 2014년, CJ 푸드빌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였던 푸드빌을 살린 건 바로 CJ 그룹이었습니다.
2015년 이른바 'TRS 계약'을 통해서였습니다.
TRS 계약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주식 구입대금을 미래에 정산해 주겠다 약속하고, 증권사가 중간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입니다.
상품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를 악용해 우량 계열사가 보증을 서 주고 부실 계열사의 채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쓰면 꼼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채무보증 금지 조항도 슬쩍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해 500억 원을 수혈받은 CJ 푸드빌은 그 다음해 수도권에 대규모 한식 뷔페 30여 곳을 여는 등 공격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대기업) 그들만의 생태계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이런 기회 자체가 부여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거죠."]
비슷한 방식의 지원은 부실 계열사에 골고루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골프장 사업으로 5년간 1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본 CJ건설에 500억 원이, 2014년 부채비율 329%를 기록한 시뮬라인에도 150억 원이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참여연대는 모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CJ와 각 계열사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TRS 계약이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당 지원 행위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 CJ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시장에서 이익을 몰아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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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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