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살인예고' 회사원, 구속…"블라인드에 불만"

김다운 2023. 8.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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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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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 직원 계정으로 작성된 글 본문에는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해당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이 작성자는 같은 커뮤니티에 과거 "누드사진 찍어보고 싶은 훈남 경찰관인데"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경찰을 사칭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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