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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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힌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약 40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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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힌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약 40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횡령한 돈 가운데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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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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