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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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 A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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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각종 수당 지급해야”
맞벌이 가정에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 A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보미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장소에 찾아가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제공하는 육아 지원 서비스다. A 씨 등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위탁한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소속돼 근무해왔다.
쟁점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광주시 각 자치구의 건강지원센터 등에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가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이라며 “아이돌보미들이 근무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들이 아이돌보미의 실질적 사용자로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전국 아이돌보미 2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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