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학교 멈추나…교육부는 “엄정대응”

김나연 기자 2023. 8. 24.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숨진 교사 49재날
7만명 집단 연가 등 움직임
일부 교육감도 찬성 입장
당국 “수업일에 휴가 안 돼”
교육부·교육청 갈등 조짐도
수능 원서 접수 꼼꼼하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한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증을 들고 있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날’로 지정해 단체연가와 학교 재량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9월4일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날’ 동참 서명 운동에는 24일 오후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교사 7만여명, 교장 230여명, 교감 350여명이 서명했다. 교사들이 재량휴업을 한다고 밝힌 학교도 350여개교에 이른다. 이날 교사들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와 국회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어 파업을 할 수 없는 교사들이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9월4일 학교 재량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권을 위해 교사들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생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집단 연가를 내는 추모 방식에는 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교사들은 “평일에 갑작스러운 병가,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단체 등이 실시했던 ‘연가투쟁’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앞서 200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494명이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하자 교육부는 참여 교사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2015년 전교조가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연가투쟁을 예고했을 때는 참여 교사뿐 아니라 연가를 승인한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입장과 달리 재량휴업일 지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국 여러 학교에서 재량휴업 실시를 결정했고 대다수 학부모가 공감과 지지를 나타냈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량휴업일 지정을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약 집단행동 참여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