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 2배 확대…노동계 “땜질식 인력 수급”

김지환 기자 2023. 8. 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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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택배 등 상·하차도 투입 가능
양대 노총 “위험한 일 떠맡겨”

정부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도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빈 일자리’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건드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땜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E-9(비전문취업) 비자 이주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명~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올해와 내년 이주노동자 쿼터(할당량)도 대폭 늘린다. 올해는 기존 1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엔 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도 E-9 이주노동자 고용이 허용된다. 현행 제조업 허용 기준은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다.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주 52시간 규제 미적용)인 공항 지상조업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은 실태조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68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낡았다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번 대책을 “사용자 소원 수리”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빈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도 없이 손쉽게 이주노동자들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대책은 오로지 저렴한 임금으로 위험한 일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 철학의 부재”라고 짚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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