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코로나는 되고 오염수는 안되고

김준범 2023. 8.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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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당장 피해를 보게 될 어민과 상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식도 거론되는데 일단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영업 중인 횟집.

2010년 이후 3번의 '매출 급감'이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3년 오염수 유출,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비슷한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코로나를 3년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터널을 왔는데, 또 막 지나려고 하니까 오염수 방류가 터져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때는 18개월을 손실 기간으로 인정받아 일부를 보상을 받으면서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별곤/횟집 업주 : "일본에서 (방류)하고 국가에서 못 막아 줬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우리가 살죠."]

어업인들의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길동/신안군 수협 조합장 : "이미 횟집들, 어민들, (매출) 급감했으니까 여기에다 보상해라. 매뉴얼 만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진 반대입장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나왔던 코로나 때와는 달리 아직 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조치와의 인과 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640억 원과 예비비를 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 수산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 차관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에 무게를 두는 건데, 일본 정부는 단순한 소문으로 생긴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7천2백억 원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태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앵커]

정부 대책 관련 문제 김준범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손실보상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죠?

[기자]

정부 관계자들을 취재 해보면, '손실'이란 단어를 최대한 언급 안 하려 합니다.

손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수산물 불안'을 부추긴다는 거죠.

손실보상 여지를 열어놓은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안에 대한 구체적 반박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금지급 방식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정부는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앵커]

결국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메시지에 주력한다는 건데, 그래도 비상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기자]

내부적으로는 여러 대책을 상황별로 검토한 거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가 국내 바다로 유입되는 '최악의 상황'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실무 차원의 검토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정부의 어업인 대책은 수요가 적은 어종을 사들여 가격을 방어하는 '수매 대책' 할인 행사를 늘리는 '소비 촉진' 생산·유통 전반의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세 가지 축입니다.

[앵커]

경영 위기에 빠진 어민이나 상인들을 지원하는 대책은 더 검토되는 게 없나요?

[기자]

'수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어업인이 불의의 사태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다만, 보상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입니다.

올해는 2백억 원의 예산을 잡아뒀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천억 원 정도로 늘려 잡은 거로 보입니다.

정부도 어업인 경영 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죠.

[앵커]

이 정도 대책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자]

관건은 소비 위축의 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이 너무 길어지면 보상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현행법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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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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