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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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다녀왔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 측에 출장경비 지출 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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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다녀왔던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4일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출장단 4명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쓰인 경비는 4800여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출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회담이 무산되며 일정 일부가 비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 측에 출장경비 지출 일시 및 금액, 지출 명목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출장 관련 전례에 비춰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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