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불구속 기소

강은 기자 2023. 8.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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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과정 등서 억대 뒷돈
검찰, 류혁 대표도 재판 넘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 당시 새마을금고신용공제 대표이사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를 통해 1억원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회장 선거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조카 축의금을 비롯한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동부지법은 기각했다. 검찰이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범죄 일부 구성요건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류혁 대표이사도 특경법상 수재와 배임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대출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 이사장,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브로커 등 42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15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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