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현수막·유인물 규제 법 근거 마련
도시하천침수피해방지법도
8월 임시회 단축, 오늘 종료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이 생겼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 등 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일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한 지 23일 만이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금지 기간은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향우회·동창회·단합대회 등을 제외한 집회를 25인 규모까지 허용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고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이 아닌 8월 임시회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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