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솜방망이' 비판
[뉴스리뷰]
[앵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지긴 했지만 '솜방망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대낮에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40대 이 모 판사.
당시 법관 연수를 받고 난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정도 재판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적발한 달여 만에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관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거 성매매나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였던 감봉 보다는 수위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게 하는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법관 탄핵이 실제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은 유지하되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점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을 위한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고요. 신분보장이 특권화 돼선 안 되는 거잖습니까."
한편 검찰에서는 이 판사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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