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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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늘(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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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늘(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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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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