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강간살인' 최윤종, 입대 2개월만에 총기 들고 탈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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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시내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과거 군 생활 중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씨는 군 복무중이었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총기를 소지한 채 복무에서 이탈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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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시내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과거 군 생활 중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씨는 군 복무중이었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총기를 소지한 채 복무에서 이탈했다. 당시 최씨는 이등병으로 입대 2개월여만이었다.
최씨는 당시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는 탈영 약 2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최씨는 탈영 사건 2개월 뒤쯤 조기 전역했다. 복무 이탈 사건은 군 검찰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공연음란', '너클'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너클은 최씨가 피해여성을 폭행한 범행도구다.
또 최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피해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피해 여성을 양손에 착용한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으나 국과수는 폭행이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봤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씨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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