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판결

신익규 기자 2023. 8.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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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 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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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만 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부가 댄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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