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첫 인정 판결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8.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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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전남 지역에 있는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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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연합뉴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전남 지역에 있는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19년 7월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이에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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