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장관, 작년 美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방극렬 기자 2023. 8.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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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작년 6월 29일 미국 방문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작년 여름 미국 출장에 사용한 경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 등 제공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 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과거 장‧차관의 해외 출장 전례에 비추어보면 인원과 비용이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비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한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던 메릭 갈런드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한미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세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갈런드 장관은 당시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 대표는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작년 11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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