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장관, 작년 美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작년 여름 미국 출장에 사용한 경비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 등 제공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 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과거 장‧차관의 해외 출장 전례에 비추어보면 인원과 비용이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비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한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던 메릭 갈런드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한미 법무부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양국 장관 회담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으나, 세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갈런드 장관은 당시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 대표는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작년 11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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