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영상서 성평등 단어 빼라” 문체부 ‘검열’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제작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검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어’ 설정은 부적절한 개입이라는 지적에 더해 자칫 문화예술계 전반을 향한 ‘가이드라인’으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콘텐츠 제작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 영상’ 제작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제안 요청서에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성평등 문화콘텐츠 기획 추진 및 문화생태계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라고 밝혔다. 제작방향 중 하나로는 “성평등 교육 기본 내용 및 문화콘텐츠 제작과정 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감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적시했다. 10분 남짓한 분량의 영상 10편이 제작됐다. 영상을 통한 교육 대상은 게임 제작자,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자, 웹툰 작가, 방송 및 영화 제작자 등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제작팀 선정 뒤 기획단계에서 “영상 속에 ‘성평등’과 ‘여성혐오’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피해달라”고 지시했다. 추진 배경과 제작방향에 ‘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 두 단어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문체부, 인용 기사·출연자 성비율에도 개입
‘혐오’ 표현 제외 요청하며
“자극적 단어 쓸 필요 있나”
“남녀 동일하게 출연” 지시
금지어 선정 이유에 대해 “어딘가 치우쳐 보이거나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편집 과정에서 제작팀이 인용한 기사까지 검열했다. 인용한 기사에 ‘혐오’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문체부는 출연자 성비에도 개입했다. ‘기계적 성비’를 맞추라는 것으로 “남녀 출연자를 동일하게 출연시키라”고 했다. 이 같은 지시는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이뤄졌다. 영상에 출연한 한 당사자는 “특정 단어 사용 금지는 여성들이 놓인 현실을 면밀히 담는 데 당연히 한계가 있다. 특히 성인지 교육 영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성평등’ 용어 사용 제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그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성혐오’에 대해선 “표현을 순화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으로, 톤다운 차원이었다. 굳이 ‘혐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혐오’ 사건이 여전히 실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자극적인 단어”로 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나온다. 용역 공고 시점(지난해 3월)과 이후 진행 과정(지난해 5월 이후)의 시차를 고려하면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성평등’ 사용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여가부는 ‘성평등’을 지우고 ‘양성평등’ 사용을 앞세우고 있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을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양성평등은 남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쓰인다. ‘여성혐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성인지 교육 영상인 만큼 현실을 제대로 담아야 하는데 특정 단어를 빼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결국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정부의 기조가 전제돼 나온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문체부가 주관하는 행사나 제작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가이드라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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